1.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6.15 ~ 12.31 신청 / 복지로 온라인 가능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하·동절기 구분 없이 연중 자유롭게 이월 가능)
자동 연장: 전년도 수급자 중 거주지, 세대원 수 등 정보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대상 조건 및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 등본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조건 및 세대원 특성 | 가구원수별 연간 총 지원액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세대원 특성 (이 중에서 1인 이상 해당) | • 노인: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 • 장애인 / 임산부 / 한부모·소년소녀가정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다자녀세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비대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관공서 방문 없이 3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접속: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앱 접속 후 본인인증 로그인
메뉴 이동: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선택정보 입력 및 가구원 동의: 신청서 작성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정보 확인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바우처 형태 선택: 고지서 자동 차감을 원하면 '가상카드', 직접 결제를 원하면 '국민행복카드' 선택 후 제출
4.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면/대리)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및 서류 작성: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전용 신청서 작성
신분 확인: 본인 신분증 제시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지참)
고지서 등록 (가상카드 선택 시 필수): 최근 청구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하여 고객번호를 등록해야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접수 완료: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실시간 접수 처리
5. 연탄전환 바우처 별도 안내 (중복 주의)
겨울철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복 불가 규칙: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는 본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지원: 연탄 지원 가구라 하더라도 하절기 지원금은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1인 4.1만 원 ~ 4인 이상 10.2만 원) 하절기에 시원하게 전기를 사용하신 후, 동절기에는 연탄쿠폰을 활용하시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사를 가게 되면 바우처는 어떻게 되나요?
A1. 이사 후 거주지의 가스·전기 공급업체가 바뀐 경우,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셔야 요금 차감이 정상 적용됩니다.
Q2. 요금 차감형(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를 도중에 바꿀 수 있나요?
A2. 동절기 기간 중에는 국민행복카드에서 가상카드로, 혹은 가상카드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Q3. 하절기에 남은 금액은 버려지나요?
A3. 아닙니다.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전부 자동 이월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