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아직도 안 끝났었어?'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번 소식 보고 좀 놀랐거든요. 무려 2016년에 시작된 소송이 이제야 결말이 보이기 시작했더라고요.
2026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공급사였던 롯데쇼핑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조사에 6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어요. 앞으로 2주 안에 양쪽 다 이의를 안 걸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그러면 10년을 끌어온 이 소송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어? 지난번에도 가습기살균제 판결 나오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그건 이번 건이랑 완전히 다른 소송이에요. 오늘은 사건 배경부터 이번 롯데쇼핑 건, 그리고 지난 판결과 뭐가 다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 잠깐만 짚고 갈게요
이번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건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라도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이 사용자들의 폐를 손상시켜 사망·질환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문제가 된 성분은 PHMG, PGH, CMIT/MIT 같은 화학물질인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게 인체에 유해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요. 마트에서 흔히 파는 생활용품이었고, 심지어 정부 인증 마크까지 달고 팔렸거든요.
브랜드도 우리가 아는 곳들이 많았어요. 옥시싹싹(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애경가습기메이트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이죠. 이번에 이야기할 와이즐렉이 바로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PB 제품이에요.
2011년,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해 역학조사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제품이 회수됐어요. 피해 규모는 지금도 정확히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집계(2020년 기준)로 환경부에 신고된 피해자만 6,800여 명, 그중 사망자가 1,500명이 넘어요. 파악되지 않은 피해까지 추산하면 건강 피해 경험자가 약 67만 명에 달할 거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이 사건이 무서운 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에요. 2012년부터 시작된 민형사 소송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번 롯데쇼핑 건도 그 긴 흐름의 한 조각이에요.
2026년 7월, 롯데쇼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이제 이번 소식을 볼게요.
2026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모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화해 권고안을 내놨어요. 내용은 이래요.
- 누구를 상대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공급사인 롯데쇼핑과 제조사
- 얼마? 제조사들이 원고들에게 6억3000만원 공동 배상
- 언제 시작된 소송? 2016년 (약 10년 됐어요)
즉, 유족 2명이 오랫동안 싸워온 소송에서 법원이 "이 정도 선에서 배상하고 마무리하자"는 화해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10년 묵은 이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 '판결'이 아니라고요? 화해 권고가 뭔데
여기가 사실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뉴스 제목엔 '배상'이라고 크게 나오지만, 정확히는 확정 판결이 아니라 '화해 권고'예요. 둘은 좀 달라요.
판결은 법원이 "누가 옳고 얼마를 물어내라"고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반면 화해 권고는 법원이 "이 선에서 서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고요. 강제가 아니라 양쪽의 수용 여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양측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가 그대로 확정돼요. 반대로 한 쪽에서라도 이의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거의 다 왔지만 아직 도장 찍기 전" 단계예요.
지난번 그 판결이랑 뭐가 달라? (2026년 1월 판결과 비교)
"올해 초에도 가습기살균제 판결 봤는데?" 하시는 분들, 기억력 좋으세요. 근데 그건 완전히 다른 소송이에요.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짚고 갈게요.
2026년 1월 판결은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세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어요.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국가의 배상책임은 다시 인정했지만,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에겐 '손익상계'를 거치면 추가로 받을 게 남지 않는다고 봤어요. 결과적으로 세퓨에 대해서만 피해자 3명에게 각각 8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요.
2026년 7월 이번 건은 유족 2명이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고, 6억 3000만원 화해 권고가 나온 거예요.
| 구분 | 2026년 1월 | 2026년 7월(이번) |
|---|---|---|
| 원고 | 피해자 7명 | 유족 이씨 등 2명 |
| 상대 | 국가·세퓨 등 | 롯데쇼핑·제조사 |
| 결과 | 국가 책임 인정하나 추가 배상 없음, 세퓨만 소액 배상 | 6억 3000만원 화해 권고 |
| 형태 | 판결 | 화해 권고(확정 전) |
같은 가습기살균제라도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제품 때문에 낸 소송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뭉뚱그려 "또 판결 났네"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예요.
왜 10년이나 걸렸을까
솔직히 이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2016년에 시작한 소송이 왜 2026년에야 끝이 보일까요.
가습기살균제 소송은 애초에 피해자가 많고, 제품별·기업별로 얽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요. 소송을 시작할 땐 원고가 수십 명이었다가, 오랜 시간 동안 상당수는 소를 취하하거나 강제조정·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정리됐어요. 끝까지 남아 다투는 사람은 소수가 되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 인과관계 입증이라는 큰 벽도 있어요. 특정 제품을 써서 특정 질환이 생겼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판이 길어지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이번 유족 2명도 그 긴 시간을 버텨온 분들이에요. 화해 권고가 확정되면 그 10년의 싸움이 비로소 마무리되는 셈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양측이 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 확정, 한쪽이라도 이의를 걸면 재검토. 이 부분은 앞으로 소식을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더 큰 그림도 있어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개정해서, 기존의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 체계로 바꾸는 걸 추진 중이에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고, 화학제품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엔 공소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고요. 이런 변화가 자리 잡으면,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지금처럼 10년씩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이번 롯데쇼핑 화해 권고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개별 소송으로 하나씩 해결하던 시대'에서 '국가가 배상 체계를 정비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소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제 정말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걸까요. 남은 소식도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