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넉넉지 않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챙기면 큰 도움이 되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신청할 수 있는가"와 "언제 받는가"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신청 가능 여부부터 자격 요건,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한다.
지금 신청할 수 있나? (2026년 8월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정기 신청(5월)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 따르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기간이다. 즉 5월 정기 신청을 못 했더라도 이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므로, 원래 기간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불리하다.
둘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반기분(1~6월 소득)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 9월 반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반기 신청은 감액 없이 미리 받을 수 있는 방식이므로, 근로소득자라면 이쪽이 유리하다.
정리하면, 5월 정기 신청과 3월 반기 신청은 이미 종료됐지만, 지금은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이 열려 있고, 근로소득자는 9월 반기 신청도 준비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 후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앞서 5월에 정기 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2026년 8월 27일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 신청 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이 일정을 참고하면 된다.
요약
- 제도: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현금 지원
- 지금 상황: 기한 후 신청 가능 (6/2~12/1, 5% 감액) + 9월 반기 신청 예정(근로소득자)
- 정기 신청분 지급: 2026년 8월 27일 예정 (법정기한 9월 말)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 전체 2억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단독 약 165만 / 홑벌이 약 285만 / 맞벌이 약 330만 원
- 신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신청한 사람 중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중요한 점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 유형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뉜다. 정기 신청은 5월에 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대상이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눠 미리 받는 방식이다.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가입 자격: 소득·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다.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 기준이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한쪽만 소득이 있는 경우로,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이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이 기준이다. 참고로 맞벌이 기준은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대상이 늘었다.
재산 요건도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얼마나 받나: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약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약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약 3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이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뭐가 다른가
두 신청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내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소득이 발생한 해에 미리 나눠 받는 방식으로, 연 2회 진행된다. 하반기분(전년 7~12월 소득)은 3월에 신청해 6월 말에 받고, 상반기분(1~6월 소득)은 9월에 신청해 12월 말에 받는다. 정기 신청보다 빨리 받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정기 신청은 5월에 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주의할 점이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9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사장이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반기 신청이 안 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으로, 전화로는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기간 중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 계좌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손택스 앱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지금 할 일: 기한 후 신청 또는 9월 반기 대비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을, 근로소득자라면 9월 반기 신청을 준비하면 된다. 어느 쪽이든 미리 챙겨두면 좋은 것들이 있다. 첫째,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에서 내가 안내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둘째, 소득·재산 요건을 미리 점검한다. 셋째,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해둔다. 넷째, 신청 후에는 반드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마감일이 임박하면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라면 감액 없는 9월 반기 신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단 5% 감액). 근로소득자는 9월 1~15일 상반기분 반기 신청도 예정되어 있다.
기한 후 신청은 뭔가.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친 사람이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다. 2026년은 6월 2일~12월 1일이며, 산정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된다.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5월) 대상이 된다.
사업소득이 있는데 9월에 신청할 수 있나.
없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언제 받나.
5월 정기 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다(법정기한 9월 말). 9월 반기 신청분은 심사 후 12월 말 지급 예정이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
신청 기간 중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현재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5% 감액)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9월 1~15일 반기 신청도 준비할 수 있다. 소득(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재산(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라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정확한 신청 일정과 자격 조회는 아래 국세청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손택스 앱 / ARS: ☎️1544-9944
본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신청 일정·자격·지급액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공식 안내를 확인하기 바란다.

